총 1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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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출발 2024.05.09 (목) 2024.05.09 (목)
시드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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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닉월드 4종 이용권 |
1. 개인경비 2. 여행자보험 - 패키지 상품 외 구매하시는 항공 티켓, 데이투어 상품 등은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하므로,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투어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3. 이동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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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시드니] 블루마운틴 시닉월드 (일일) 이용권
* 시닉월드 4종 구성 *
- 레일웨이 : 52도의 각도의 절벽을 깎아만들어 스릴과 자연을 한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케이블웨이 :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호주 최대의 케이블카
- 스카이웨이 : 270미터로 호주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 워크웨이 : 숲 속 산책로를 따라 삼림욕
* 포함사항 *
: 블루마운틴 입장료, 시닉월드4종 무제한 탑승
* 불포함 사항 *
: 호주 ETA, 개인경비, 여행자보험, 이동차량
- 패키지 상품 외 구매하시는 항공 티켓, 데이투어 상품 등은 여행자보험 가입이 불가하므로, 개별적으로 가입한 후 투어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 예약 시 유의사항 *
▶ 해당 상품은 이용권만 제공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 해당 이용권은 예약 시 선택한 날짜 및 운영 시간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이메일로 전자바우처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우처를 소지하신 후 지정된 장소에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 바랍니다.
▶입장권은 분실 시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입장권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입장 시간보다 여유롭게 도착 바랍니다. 입장 예정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입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입장 가능한 다른 시간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지 직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블루마운틴 가시는 길
시드니 중앙역에서 기차를 타고 카툼바역까지 가세요. 거기에서 블루 마운틴 익스플로러(Blue Mountains Explorer)나 686번 버스를 타고 시닉 월드(Scenic World) 본관까지 가세요. 시드니에서 편도 여행에는 약 2시간이 소요됩니다.
블루마운틴 시닉월드 이용시간
: 9:00 ~ 17:00 또는 10:00 ~ 16:00
* 현지 상황 및 현지 공휴일, 학교 방학시즌, 이벤트기간, 써머타임 등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약 전 반드시 하단의 시닉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블루마운틴 시닉월드 이용시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시닉월드 공식 홈페이지: https://www.scenicworld.com.au/explore
블루마운틴 국립공원 시닉월드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입장권 취소 및 환불 에 관한 특별 규정 안내
고객의 변심 또는 개인사정으로 인해 투어를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업일 및 영업시간 기준)
- 예약 후 출발 30일 전에 취소할 경우 - 투어요금의 10% 수수료 부과
- 출발 4~29일 전에 취소할 경우 - 투어요금의 30% 수수료 부과
- 출발 2~3일 전에 취소할 경우 - 투어요금의 50% 수수료 부과
- 출발 당일~2일 전에 취소할 경우 - 투어요금의 100% 수수료 부과
1. 해당 상품은 이용권만 제공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2. 해당 이용권은 예약 시 선택한 날짜 및 운영 시간에 한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3. 이메일로 전자바우처를 발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바우처를 소지하신 후 지정된 장소에서 실물 티켓으로 교환 바랍니다.
4, 입장권은 분실 시 재발행이 불가합니다. 입장권 보관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정해진 입장 시간보다 여유롭게 도착 바랍니다. 입장 예정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입장이 거절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상황에 따라 입장 가능한 다른 시간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지 직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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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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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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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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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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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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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호주]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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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호주]
[도박]
ㅇ 최근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생활 중인 우리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그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자주 있어, 본인은 물론 한인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호주는 도박의 유혹이 많은 나라이며, 특히 가족을 떠나 외롭고,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박의 유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ㅇ 도박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등 도박장 출입을 삼가야 하며, 일단 중독이 되면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아래 상담소에서 필요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공통 : 1800 858 858
[마약]
ㅇ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마약 구입이 용이하고, 친구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여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약은 시작하지도 마시고, 만일 중독되었다면, 전문 기관에서 치료해야만 합니다.
[익사사고]
ㅇ 호주에서 평균 15,000명 이상이 익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며 120여명 가량이 익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아국인들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해양 스포츠를 즐기실 경우 안전 표지판 및 유의 사항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책]
ㅇ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행동과 복장 등이 유별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런 복장은 테러조직의 눈에 띄기 쉽습니다.
ㅇ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휴대할 가방이나 화물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 불순분자가 폭발물 등을 넣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화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ㅇ 공항주변에 수화물만 남겨져 있는 경우 테러물 등으로 취급되기 쉬우므로 절대로 물건만 혼자 남겨두지 마시고 또한 주인없이 놓여진 가방이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고 공항경찰에 신고하십시오.
ㅇ 차량 내부의 보이는 곳에 가방등을 보관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보관하십시오.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가방등을 흠쳐가는 소지품 도난사고가 빈발합니다.
ㅇ 비정상적인 소란 등 테러 위험 등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현장을 빠져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ㅇ 광장 등 군중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국내가족등에게 숙박호텔, 동행자 등의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ㅇ 호주의 안전한 치안상태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대도시에서는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 강ㆍ절도 등의 범죄가능성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시드니의 Kings Cross, Redfern, Central Station, 시내 George Street, Hyde Park and Centennial Park, 주변은 폭력배, 마약사범, 노숙자, 주취자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니 동 지역에서의 야간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ㅇ 브리즈번 도심 내 이면 도로가 주요 우범지역이나 주택가인 Forlitude Valley 지역, Runcorn 지역, Sunnybank Hills 지역에서도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ㅇ 멜번의 Springveil, Footscray, Hudfield 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ㅇ 캔버라의 경우 멜번/시드니 빌딩인근 클럽 밀집지역, 카지노 부근, Glebe Park, ANU 대학 인근 술집 밀집 지역 Bus Interchange 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많은 여행자들이 묶는 호스텔 또는 저급호텔에서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발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ㅇ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호주]
- 경찰도움이 필요할 때:131444)
-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1-450 (전화통역서비스) 에 먼저 전화하여 경찰이나 병원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경찰서 방문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고장시 : 전화 1100
- 캔버라 1300 654 314
- 빅토리아 1300 792 387
- 남부호주 1300 366 424
- 서부호주 1300 650 579
- 타즈매니아 1300 366 611
- 뉴사우스웨일즈 1300 888 529
- 퀸즐랜드 1300 651 188
- 숙소 안내 : www.yha.org.au , www.wotif.com
-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 : www.bestrestaurants.com.au
- 호주관광청 : www.australia.com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 정보: www.visitnsw.com
- 퀸즈랜드 관광 정보: www.queenslandholidays.com
- 빅토리아 관광 정보 : www.visitvictoria.com
- 노던테리토리 관광 정보 : www.tourismnt.com.au
- 캔버라 관광정보 : visitcanberra.com.au
- 남부호주 관광정보 : tourism.sa.gov.au
- 서부호주 관광정보 : www.tourism.wa.gov.au
- 타즈마니아 관광정보 : www.tourismtasmania.com.au
※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여행자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Canberra Hospital
ㆍ 주소 : Yamba Drive, GARRAN ACT 2605
ㆍ Ph : +61 2 5124 0000
ㆍ 웹 : https://www.health.act.gov.au/hospitals-and-health-centres/canberra-hospital
- Alfred Hospital
ㆍ주소 : 55 Commercial Rd, Melbourne VIC 3004
ㆍPh : +61 3 9076 2000
ㆍFax : +61 3 9076 2222
ㆍ웹 : www.alfredhealth.org.au
- Royal Adelaide Hospital
ㆍ주소: Port Rd, Adelaide SA 5000
ㆍPh: +61 8 7074 0000
ㆍFax: +61 8 8222 5170
ㆍ웹:www.rah.sa.gov.au
- Royal Perth Hospital
ㆍ주소: 197 Wellington St, Perth WA 6001
ㆍPh: (+61) 08 9224 2244
ㆍFax: (+61) 08 9224 3511
ㆍ웹: www.rph.wa.gov.au
- Royal Hobart Hospital
ㆍ주소: 48 Liverpool Street, Hobart TAS 7000
ㆍPh: +61 3 6166 8308
2025.04.26 (토)
시드니 뇌우 16˚ / 25˚
2025.04.27 (일)
시드니 비 17˚ / 23˚
시드니 _ 한국시간보다 1시간 빠름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8:07 Sat
성인
55,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35,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55,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1350출발상태 | 출발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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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
|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