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6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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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기내박-멜번(3)-기내박-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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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드니 왕복 항공권 2. TOURIST급 호텔 3박 3. 호주여행 정보가이드 책 (2인1개) 4. 해외여행의 필수품 멀티아답터 (2인1개) 5. 안전복대 6. 네임택 및 지퍼백 7.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8. 면세점 할인쿠폰 |
1. 호스텔 조식 2. 개인여행경비 (교통비, 입장료 등)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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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멜번 자유여행 6일
1. 멜번 왕복 항공권
2. TOURIST급 호텔 3박
3. 호주여행 정보가이드 책 (2인1개)
4. 해외여행의 필수품 멀티아답터 (2인1개)
5. 안전복대
6. 네임택 및 지퍼백
7.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8. 면세점 할인쿠폰
9. 일정 변경, 맞춤일정 가능
* 예약시 주의사항 *
- 실시간 항공조회 상품으로 원하시는 날짜의 항공좌석 가능 여부는 담당자와 반드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식 자유식
중식 자유식
석식 기내식
[09:45] 멜번 도착 및 입국수속
(짐을 찾고 간단히 입국 수속을 마친 뒤 시내이동)
멜번 공항과 시내 연결편
내용보기1. 스카이 버스 (Sky Bus) - 공항셔틀버스
- 멜번 공항과 스카이버스 시티 터미널(리틀벅 St./스펜서 St.)까지 운행되며, 터미널 하차 후
각 호텔까지 스카이 호텔 셔틀버스로 연결편을 제공 (휴무없음 / 24시간 운행 / 약 40분 소요)
2. 택시
- 인원이 3인 이상일 경우 유리하며, 시내까지 약 30분 소요. 호주달러 40불 가량 예상되며,
원하는 지역까지 직통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
* 호텔 체크인 후 전일 자유여행 *
(호텔에 체크인 하기 이른시간으로 간단히 짐만 맡기고 관광을 시작합니다.)
시티 서클
내용보기멜번 시내를 순환하는 트램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 주의사당, 멜번 센트럴, 플래그 스태프, 스펜서 스트리트 등을 순환하여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때 매우 유용하며, 야라 강을 포함한 시 외곽까지 운행되어 노선만 잘 활용하면 멜번여행에 있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황금노선입니다.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
내용보기빅토리아주 의사당
내용보기멜번 박물관
내용보기세인트 폴 성당
내용보기*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식 기내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 멜번 자유여행 또는 근교투어 *
그레이트 오션로드
내용보기세인트 킬다 비치
내용보기퍼핑빌리 증기기관차
내용보기100년이상 된 퍼핑 빌리 증기기관차에 탑승하여 단데농 산맥의 아름다운 숲과 계곡을 달리면서 과거의 대한 낭만과 매력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증기기관차에 탑승하여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아름자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숲 속을 달리다 보면 다양한 조류와 현지인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퍼핑빌리란? 762m 저비용의 노선 4개 중 하나로 1900년대 초에 오지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 건설하였으며, 석탄에 의해 움직이는 증기기관차로 수려한 단데농 지역산림과 협곡 및 다리를 통과합니다.
소버린 힐
내용보기필립 아일랜드
내용보기*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식 자유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 멜번 전일 자유여행 *
퀸 빅토리아 마켓
내용보기크라운 엔터테인먼트 콤플렉스
내용보기멜버른 전망대
내용보기구 멜버른 감옥
내용보기차이나 타운
내용보기유레카 스카이덱 (Melbourne Skydeck)
내용보기
유레카 타워는 멜버른 시내에 위치한 높이 297m(해발 약 300m)의 초고층 건물로, 2006년 6월 완공되었으며, 지상 91층, 지하 1층 규모를 자랑합니다. 완공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주용 건축물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멜버른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건물은 멜버른 중심을 가로지르는 야라강(Yarra River)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특히 88층에 마련된 전망대(Skydeck)는 멜버른 도심은 물론, 포트필립만과 인근 지역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탁월한 조망을 제공합니다.
* 호텔 투숙 및 휴식 *
조식 자유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 호텔 체크아웃 후 공항이동 *
(잃어버리는 물건없이 짐을 잘 챙기어 출발 3시간 전까지 공항도착 및 개별수속)
멜번 공항과 시내 연결편
내용보기1. 스카이 버스 (Sky Bus) - 공항셔틀버스
- 멜번 공항과 스카이버스 시티 터미널(리틀벅 St./스펜서 St.)까지 운행되며, 터미널 하차 후
각 호텔까지 스카이 호텔 셔틀버스로 연결편을 제공 (휴무없음 / 24시간 운행 / 약 40분 소요)
2. 택시
- 인원이 3인 이상일 경우 유리하며, 시내까지 약 30분 소요. 호주달러 40불 가량 예상되며,
원하는 지역까지 직통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
* CZ 321 *
[21:20] 멜번 공항 출발 / 광저우 향발
조식 자유식
중식 자유식
석식 기내식
▣▣▣ 여행 취소료 : 이상 국외여행(공정 거래위원회 제 15조) 근거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여행 개시 20일전(~20)까지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19~10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9~8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 여행 개시 7~1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 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항공권에 관한 특별 규정 안내 ▣▣▣
① 귀국일 변경 수수료 : \100,000 부과
② 출발전 환불 수수료 : \250,000 부과 (콴타스항공 특가요금 환불 불가)
③ 출발후 예약변경 불가/환불 불가
④ 인천 출발일 기준 12개월까지 항공권 연장 가능 (별도 문의)
- 항공권에 관한 특별 규정은 국외여행표준약관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 호텔(호스텔)과 패스 패널티에 관한 특별 규정 안내 ▣▣▣
* 호텔(호스텔) 예약 취소 *
a) 출발 4일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체 호텔(호스텔) 요금의 50% 수수료 부과
b) 출발 2일 전에 취소한 경우 - 전체 호텔(호스텔) 요금의 100% 수수료 부과
(현지의 박람회, 연말연시, 특정일의 경우 특별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위의 일정은 담당자와 상의 후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하며 일정에 따라 상품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위의 일정 중 도시내 여행은 추천일정으로 자유롭게 변경 및 조정이 가능합니다.
3. 위의 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천재지변, 열차/버스/페리/항공 지연 및 파업, 박람회, 축제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 열차, 버스, 페리 등의 출/도착 시간은 반드시 현지에서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항공 및 현지 사정에 따라서 발생한 부수적인 문제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위의 요금은 급격한 환율변동 및 현지사정(성수기, 박람회, 축제로 인한 호텔요금 및 교통비 상승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위의 요금은 2인 출발 기준이며, 1인 출발 시 싱글룸 추가 비용이 발생 됩니다.
7. 호텔 등급 변경은 가능하며 업그레이드 시 추가요금 발생 됩니다.
▣▣▣ 호텔(호스텔) 조건 ▣▣▣
1. 대중교통으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호스텔)이 제공됩니다.
2. 국가(지역)별로 호텔(호스텔) 등급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호텔(호스텔)은 2인 1실 숙박 기준으로 싱글룸 사용시 요금이 추가됩니다.(호스텔 다인실)
4. 일정표 상의 호텔(호스텔)이 만실인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호스텔)로 제공됩니다.
5. 4성급 이상의 호텔로 변경 및 업그레이드 시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별도 문의)
▣▣▣ 현지 여행시 안내 ▣▣▣
1.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 경범죄가 종종 발생되므로 될수록 가방없이 가벼운 차림으로
꼭 필요한 물건만 소지하고 다닙니다.
2. 너무 늦은 시간 또는 인적이 드문 장소를 혼자 돌아다니는 행위는 삼가합니다.
▣▣▣ 여행자보험 ▣▣▣
만 15-69세 : 1억원 / 만 1-14, 70-79세 : 5천만원 / 만 1세미만, 80세이상 : 보험제외
1. 현지에서 도난을 당한 경우 : 경찰서에서 분실신고서(POLICE REPORT)를 작성 후 보관합니다.
2. 현지병원치료를 받은 경우 : 의사의 진단서(PRESCRIPTION)와 약값 지출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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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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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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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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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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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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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호주]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중국]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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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연장 | 2025-03-17 |
[중국]
예 1)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예 1)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1)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예 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예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호주]
[도박]
ㅇ 최근 학생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서 생활 중인 우리 학생들이 도박에 빠져 그 후유증으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범죄자로 전락하는 등 인생을 망치는 사례가 자주 있어, 본인은 물론 한인사회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ㅇ 호주는 도박의 유혹이 많은 나라이며, 특히 가족을 떠나 외롭고,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도박의 유혹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ㅇ 도박중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카지노 등 도박장 출입을 삼가야 하며, 일단 중독이 되면 다른 정신장애와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아래 상담소에서 필요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공통 : 1800 858 858
[마약]
ㅇ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마약 구입이 용이하고, 친구의 권유나 호기심으로 마약을 시작하여 소중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마약은 시작하지도 마시고, 만일 중독되었다면, 전문 기관에서 치료해야만 합니다.
[익사사고]
ㅇ 호주에서 평균 15,000명 이상이 익사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구출되며 120여명 가량이 익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ㅇ 아국인들이 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사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므로, 해양 스포츠를 즐기실 경우 안전 표지판 및 유의 사항을 항상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대책]
ㅇ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행동과 복장 등이 유별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거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치스런 복장은 테러조직의 눈에 띄기 쉽습니다.
ㅇ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 휴대할 가방이나 화물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언제나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어 불순분자가 폭발물 등을 넣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화물 운송을 부탁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거절하십시오.
ㅇ 공항주변에 수화물만 남겨져 있는 경우 테러물 등으로 취급되기 쉬우므로 절대로 물건만 혼자 남겨두지 마시고 또한 주인없이 놓여진 가방이나 물건에는 손을 대지 말고 공항경찰에 신고하십시오.
ㅇ 차량 내부의 보이는 곳에 가방등을 보관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보관하십시오. 차량 유리창을 깨고 가방등을 흠쳐가는 소지품 도난사고가 빈발합니다.
ㅇ 비정상적인 소란 등 테러 위험 등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현장을 빠져 나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십시오.
ㅇ 광장 등 군중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하고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국내가족등에게 숙박호텔, 동행자 등의 연락처를 남겨 주십시오.
ㅇ 호주의 안전한 치안상태에도 불구하고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애들레이드 등 대도시에서는 여행자들을 표적으로 한 성범죄 강ㆍ절도 등의 범죄가능성에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도심이나 인적이 드문 곳을 다니는 것은 가급적 삼가시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다니시기 바랍니다.
ㅇ 시드니의 Kings Cross, Redfern, Central Station, 시내 George Street, Hyde Park and Centennial Park, 주변은 폭력배, 마약사범, 노숙자, 주취자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니 동 지역에서의 야간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부득이 한 경우 다른 일행과 함께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ㅇ 브리즈번 도심 내 이면 도로가 주요 우범지역이나 주택가인 Forlitude Valley 지역, Runcorn 지역, Sunnybank Hills 지역에서도 최근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ㅇ 멜번의 Springveil, Footscray, Hudfield 지역은 우범지역입니다.
ㅇ 캔버라의 경우 멜번/시드니 빌딩인근 클럽 밀집지역, 카지노 부근, Glebe Park, ANU 대학 인근 술집 밀집 지역 Bus Interchange 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많은 여행자들이 묶는 호스텔 또는 저급호텔에서 소지품 분실사고가 빈발하오니 특별히 주의하십시오.
ㅇ 자동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를 사용할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중국]
※ 북경에서 국제로밍폰 사용 시 : (교통사고 신고 시 예) 0086-10-122
- 장쑤성중의원(江蘇省中醫院) +86-25-8661-7141
ㅇ 쑤저우시 : 쑤저우대학부속제1의원(蘇州大學附屬第1醫院) +86-512-6522-3637- 쑤저우지우롱의원(蘇州九龍醫院) +86-512-6262-9999
ㅇ 우시시 : 우시제1런민의원(无錫市第1人民醫院) +86-510-8270-0775- 저장의대부속샤오이푸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邵逸夫醫院) +86-571-8609-0073
ㅇ 이우시 : 저장의대부속제4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第4醫院) +86-579-8997-9999- 武?同?南?院 : 86-27 8366 2688
- 武??和?院 : 86-27 8572 6114
- ?州??武???院 : 86-27 6887 8888
- 中南大學湘雅醫院 : 86-731 8975 3999
- 湖南省人民醫院 : 86-731 8227 8071
- ?州大?第一附??院 : 86-371 6691 3114
- 河南省人民?院 : 86-371 6558 0014
- 河南中??院第一附??院 : 86-371 6622 0903
- 南昌市第九醫院 : 86 791 8818 0719
- 景德?市第五人民醫院 : 86-798 833 7555
- 九江市第三人民醫院 : 86-792 822 3473
- 대표번호 : 86-532-8890-5062
- 국제부번호 : 86-532-8593-7690
- 대표번호 : 86-532-8065-3841
- 국제부번호 : 86-532-8065-7055
[호주]
- 경찰도움이 필요할 때:131444)
- 언어에 문제가 있는 경우, 131-450 (전화통역서비스) 에 먼저 전화하여 경찰이나 병원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경찰서 방문시 경찰서에서 제공하는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고장시 : 전화 1100
- 캔버라 1300 654 314
- 빅토리아 1300 792 387
- 남부호주 1300 366 424
- 서부호주 1300 650 579
- 타즈매니아 1300 366 611
- 뉴사우스웨일즈 1300 888 529
- 퀸즐랜드 1300 651 188
- 숙소 안내 : www.yha.org.au , www.wotif.com
- 베스트 레스토랑 가이드 : www.bestrestaurants.com.au
- 호주관광청 : www.australia.com
- 뉴사우스웨일즈 관광 정보: www.visitnsw.com
- 퀸즈랜드 관광 정보: www.queenslandholidays.com
- 빅토리아 관광 정보 : www.visitvictoria.com
- 노던테리토리 관광 정보 : www.tourismnt.com.au
- 캔버라 관광정보 : visitcanberra.com.au
- 남부호주 관광정보 : tourism.sa.gov.au
- 서부호주 관광정보 : www.tourism.wa.gov.au
- 타즈마니아 관광정보 : www.tourismtasmania.com.au
※ 의료비는 한국과 비교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여행자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합니다.
- Canberra Hospital
ㆍ 주소 : Yamba Drive, GARRAN ACT 2605
ㆍ Ph : +61 2 5124 0000
ㆍ 웹 : https://www.health.act.gov.au/hospitals-and-health-centres/canberra-hospital
- Alfred Hospital
ㆍ주소 : 55 Commercial Rd, Melbourne VIC 3004
ㆍPh : +61 3 9076 2000
ㆍFax : +61 3 9076 2222
ㆍ웹 : www.alfredhealth.org.au
- Royal Adelaide Hospital
ㆍ주소: Port Rd, Adelaide SA 5000
ㆍPh: +61 8 7074 0000
ㆍFax: +61 8 8222 5170
ㆍ웹:www.rah.sa.gov.au
- Royal Perth Hospital
ㆍ주소: 197 Wellington St, Perth WA 6001
ㆍPh: (+61) 08 9224 2244
ㆍFax: (+61) 08 9224 3511
ㆍ웹: www.rph.wa.gov.au
- Royal Hobart Hospital
ㆍ주소: 48 Liverpool Street, Hobart TAS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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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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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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