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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1)-레이캬비크(1)-게이시르-굴포스-레이캬비크(1)-스카프타펠-요크살룬-비크(1)-스카가포스-셀야란스포스-셀포스-레이캬비크(1)-그린다비크-레이캬비크(1)-파리-기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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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권 (TAX 및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포함) ◈ 일급 또는 투어리스트급 호텔 숙박 + 아메리칸 조식 ◈ 편리한 여행을 위해 슬리퍼 제공 ◈ 일정표에 표기된 관광지 입장료 및 식사 포함 ◈ 25명 이상 진행시 인솔자 동행하며, 25명 미만 인원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가이드가 현지에서 합류하여 행사를 진행합니다 ◈ 동부화재 여행자 보험 1억원 가입 (단, 만 15세 미만 및 만70세-만79세는 5천만원 보장으로 가입됩니다) |
◈ 가이드/기사경비 100유로 현지 지불입니다. (단, 15명 미만 출발 할 경우 1인 50유로 비용이 추가됩니다.) ◈ 개인적인 음료비용 , 물값, 객실 TIP, 선택관광 비용 등 ◈ 유류할증료는 매달 변동가격이 적용되므로 참고 부탁 드립니다. ◈ 항공 상황에 따라 아시아나(OZ)로 항공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관광안내 - 일정표 하단 참조 ◈ <여행 약관 및 예약시 주의사항> 예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참고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 해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는 그 증감된 금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율은 출발 7일전 외환은행 유로 현찰살때를 기준환율로 적용하며, 당일 기준환율은 전날 종가 입니다] |
총 158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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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평균기온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서울 | -9~1 | -7~4 | -2~9 | 5~17 | 11~22 | 16~26 | 20~27 | 20~28 | 14~24 | 7~18 | -1~10 | -7~3 |
레이캬비크 | -2~4 | -3~3 | -2~4 | 1~6 | 4~10 | 7~13 | 9~14 | 8~14 | 6~11 | 3~8 | 0~5 | -2~4 |
조식
중식 기내식
석식 기내식
오로라 헌팅 투어
내용보기석식 및 호텔 투숙 ※ 아이슬란드 지역은 호텔이 많지 않고 숙박지가 한정되어 있어 호텔이 안될 경우 다른 지역 숙박지로 변경 및 일정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불포함(자유식)
석식 현지식
하늘 높이 솟구치는 간헐천이 있는 게이시르
내용보기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싱벨리어 국립공원
내용보기아이슬란드의 가장 아름다운 폭포, 굴포스 폭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호텔식
스코가포스폭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블루라군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샹젤리제거리
내용보기조식 도시락
중식 불포함(자유식)
석식 기내식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 특별약관 규정 ◈
항공기 좌석을 전세 또는 예치금을 입금한 경우 특별 약관 규정에 따라 발권 후 취소시, 예약금 및 상품가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품 예약과 동시에 발권되는 현지의 기차, 중간 국내선, 국제선 등의 비용은 100% 환불이 되지 않으며 현지 호텔, 교통 수단의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하므로 취소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 환경을 고려한 건설교통부의 국제선 항공 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 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할증료의 변동시 추가 입금해 주셔야 하며, 추후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 할증료 보다 인상시에도 금액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 표준 약관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그룹 항공권을 사용하는 성인 10명 이상 예약된 경우에 출발 확정됩니다. (최소 10명~최대 25명) 출발 확정 여부는 출발일 기준 약 21일 전 안내 드립니다.
최소 출발 인원이 성원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지되며, 예약금은 환불해드립니다.
◈ 예약 취소 시 수수료에 관한 규정
(국외여행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근거 / 2014년 3월21일 이후 예약부터~ )
고객[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및 회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예약시점부터 출발일 30일전 취소시 취소수수료 없음
-출발일 29 ~ 2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0% 취소수수료
-출발일 19 ~ 10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15% 취소수수료
-출발일 9 ~ 8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20% 취소수수료
-출발일 7 ~ 2일전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30% 취소수수료
-출발일 당일 취소시 여행상품 가격의 50% 취소수수료
-출발일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여행 참가자수 미달로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만 환급)
◈ 일정 변경 안내
① 일정표에 기재된 호텔, 식사는 예정이므로 출발 전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관광지 휴관일 및 현지 상황에 따라 다른 관광지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선착순 예약 할인 상품으로 이 후 상품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착순 요금은 현금 결제 조건이며,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만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현금 결재 하신 부분은 전액 현금 영수증처리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출발일 이후 입력 됩니다. 출발 전 담당자 에게 요청 부탁 드립니다.
◈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 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 시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당사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 제출을 요청 드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여행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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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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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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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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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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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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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프랑스]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아이슬란드]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영국]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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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이에 따라, 프랑스 군.경찰 당국은 에펠탑 등 관광지와 기차, 지하철역 등에 대한 여행객 소개 및 검문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테러 위협 관련 뉴스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가급적 삼가 하는 등 신변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체 부상 등 더 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강도를 당하는 순간 저항하지 말고, 사고 후 즉시 경찰 신고와 아울러 신용카드 및 휴대폰 정지 요청 조치가 필요합니다.
ㅇ 그리고 차량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주말 시간, 도로나 휴게소에 주차한 자동차 문을 파손하고 가방 및 물품을 절도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하차 시에는 가방 및 물품 등을 트렁크에 넣고 귀중품은 직접 소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영국]
- 주영국대사관 : +44-20-7227-5500, 대한항공 서비스센터(영국): 0800-0265-883(무료), 아시아나 런던지점: +44-845-602-9900(예약문의) / +44-207-640-1630(고객서비스)
ㅇ 영국 경찰에 의한 범인 체포 및 소지품 회수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여행 전에 도난 사건을 보장해 주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해 둡니다. 여권 사본 및 항공권 사본, 사진 2매 등을 준비해 두고, 현금은 적당한 양만 준비하고 여행자 수표 등을 준비하여 필요시 환전하여 사용합니다.- (로맨스스캠)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친분을 갖게 된 외국인 또는 국내인(주로 이성)이 ‘영국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지갑을 분실하였다’는 등 각종 이유로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
☞ SNS에서 무분별한 교제는 자제 / 부탁을 가장한 어떠한 송금 요구에도 입금 금지
- (보이스피싱) 영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한국의 부모에게 영국 심야 시간에 연락하여 자녀를 납치·감금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
☞ 평소 유학생과 가족간 연락 체계를 잘 유지하고, 상대방에게 피랍자(가족)를 바꿔 달라고 하여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져 본인 확인
- (기관사칭형 피싱사기) 영국 국세청(HMRC)·경찰 등 공공기관, 은행 등 금융기관, 택배회사를 사칭하는 문자·전화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악성 어플리케이션이나 피싱사이트로 연결하여 금전·개인정보 탈취
☞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를 빙자하여 송금·결제 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문자나 전화는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
- (기타 사기 피해) 온라인에서 검색한 숙소의 임대보증금 편취 사례, 온라인 중고물품 거래 사기, 비트코인 관련 사기 등
☞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음. 되도록 직거래나 계약 대상 물건을 확인한 후 대금 지급
ㅇ 온라인 사기 범죄 피해를 당하였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한국 경찰관서(112 또는 사이버경찰청)에, 영국 내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범죄 통합신고센터인 Action Fraud로 신고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거래은행을 통해 지급유예나 송금취소 요청을 하기 바랍니다.?※ Action Fraud(www.actionfraud.police.uk) : 0300-123-2040
[아이슬란드]
- 단, 2012. 4월에 우리 관광객(학생)이 렌터카로 여행 중 차량이 전복, 탑승객 중 안전띠 미착용 학생 1명 사망
[프랑스]
- 수표 분실시 수표를 발급한 해당은행에 개별 신고
- Hopital HOTEL-DIEU : 1 place du Parvis Notre-Dame, 75004 Paris (전화 : (+33 0) 1 4234 8234)
- Hopital EUROPEEN-GEORGES-POMPIDOU : 20 rue Leblanc, 75015 Paris (전화 : (+33 0) 1 5609 2000)
- Hopital NECKER : 149 rue de Sevres, 75015 Paris (전화 : (+33 0) 1 4449 4000)
ㅇ 앰블란스 등 응급의료 서비스 : 국번없이 15(SAMU)- Dr. Francis Slattery : 10 Rue D' Eylau,75016 Paris (전화 : (+33 0) 1 4742 0234)
- Dr. Nancy Salzman : 1 Avenue de Lowendal, 75007 Paris (전화 : (+33 0) 1 4563 1843)
- Dr. Stephen Wilson : 54 Rue des Archives, 75004 Paris (전화 : (+33 0) 1.4887.2110)
[영국]
- 의료 상담 및 병원 정보 등은 잉글랜드 지역은 전화(111) 또는 웹사이트(http://www.nhs.uk), 스코틀랜드 지역은 전화(111) 또는 웹사이트(http://www.nhs24.scot)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웨일즈 지역은 웹사이트(http://www.nhsdirect.wales.nhs.uk), 북아일랜드 지역은 웹사이트(http://www.hscni.net/index.php)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단기 여행객은 사고 및 응급(Accident & Emergency) 시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이러한 치료를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고 사고 응급 여부에 해당하는지는 의사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청구에 대한 규정이 각 병원마다 상이하며, 여행객이 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으로도 200파운드(40만 원) 이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의료비가 포함되는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ㅇ 병원 이용 시 가까운 GP(일반의)에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셔야 하며, 대규모 기차역 등에 설치된 NHS Walk-in Centre는 예약 없이도 진료가 가능합니다. 감기약 등 가벼운 질환에 대한 약은 의사 처방전이 없더라도 시내 중심가에 흔히 볼 수 있는 “Boots”라는 가게나 약국(Pharmacy)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검색 사이트: http://www.nhs.uk/service-search
[아이슬란드]
2025.04.26 (토)
레이캬비크 비 5˚ / 7˚
2025.04.27 (일)
레이캬비크 비 5˚ / 7˚
2025.04.28 (월)
레이캬비크 비 3˚ / 6˚
2025.04.29 (화)
레이캬비크 비 3˚ / 6˚
레이캬비크 _ 한국시간보다 9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10:12 Fri
성인
4,841,000원
유류할증료 151,000원 포함
아동
4,372,000원
유류할증료 151,000원 포함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850,000원
총 금액4,841,000원
유류할증료(2018년 12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168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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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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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