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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출발 8 명
대구-상해-항주(1)-상해(2)-대구
대구공항 2층 만남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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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항공료 ■ 전일정 관광지 입장료/식사 ■ 전일정 호텔/차량 ■ 1억원 여행자 보험 (연령에 따른 보험 별도규정 참고- 기타사항에 기재) ■ 각종 TAX(인천공항세/현지공항세/전쟁보험료) ■ 호텔 2인1실 ■ 노팁/노옵션 |
■ 유류할증료 변동분 및 기타 개인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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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항공좌석 실시간 체크 후 예약이 진행되므로 담당자와 통화 후 예약가능한 상품입니다.
■ 최소 성인 8명이상 출발 가능합니다.
■ 항공
▶중국동방항공(Eastern Air)
■ 본 상품의 참좋은 특징
▶노팁 / 노옵션으로 부담 없는 상해일정
▶상해하면 떠오르는 BEST 관광지 포함
▶지금까지 단 한분의 고객도 불평하지 않은 특급호텔
■ 본 상품의 참좋은 특전
▶항주의 상징이자 중국 10대 명승지 중 하나인 서호(유람)
▶남송시대의 전설과 민족 영웅을 이야기하는 송성가무쇼(VIP) 및 민속촌 관람
▶현대식 건물이 즐비한 상해의 야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황포강유람
▶유럽풍의 노천바와 카페가 있는 신천지 자유시간
▶여행의 피로를 풀어 줄 발+전신마사지 90분
■ 호텔
이 여행상품의 숙박시설은 현재 미정입니다. 출발 2~3일전까지 유선을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래의 호텔은 예시호텔입니다.
■ 이 여행 상품의 최소 출발인원 기준 성인 8명이며, 미충족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MU5054 12:00] 대구국제공항 출발
[통제대상 및 예외인정 액체류물품(2007.11.12일 개정) 안내]
주의 : 용기 당 100㎖이하의 액체류는 반입 가능하며 100㎖를 초과하는
용기는 액체류가 소량만 담겨있는 경우라도 반입하실 수 없습니다
호텔 휴식
송성가무쇼(宋城歌舞表演)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딤섬요리
호텔 조식 후
- 항주의 상징이자 중국 10대 명승지 중 하나인 '서호(유람)'
- 뛰어난 항주의 자연경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화항관어'
- 불교의 힘으로 전당강의 범람을 막고자 건축된 '육화탑'
서호유람(西湖)
내용보기
항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이 항주 서쪽에 자리한 호수 '서호'입니다. 둘레가 15킬로미터나 되는 거대호수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바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호수에는 소영주, 호심정, 완공돈 등 3개의 섬이 떠 있습니다. 호수를 가로지르는 아주 긴 다리와 주변으로 펼쳐진 경치만 가지고도 '서호십경'을 이룰 정도입니다.
화항관어(花港观鱼)
내용보기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수, 서호의 빛나는 10가지 경치. '서호십경'의 하나입니다. 호수의 남서쪽 지점으로 '늦봄 목련 꽃잎이 떨어지는 호숫가에서 한가하게 노니는 붉은 잉어를 바라본다'는 뜻으로 송대의 관료가 이곳에 별장을 지어놓고 연못에서 물고기가 노니는 풍경을 즐겼다는데서 유래되었습니다.
남경로(南京路) 밤거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항주요리
- 당시 화동지역 13개 우체국 중의 하나인 '청나라 우체국'
- 주가각의 메인 거리인 '북대가'
- 화동지역에서 가장 길고 가장 크며 가장 오래된 돌로 만들어진 '방생교'
- 배를타고 운화와 다리 사이를 여행하는 '운하유람 뱃놀이'
대청우전국(大清邮局)
내용보기방생교(放生桥)
내용보기
450년 전에 만들어진 돌다리입니다. 주가각의 중심을 이루는 자리에 있으며 주가각 10대 경치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다리를 만든 스님이 '이 다리에서는 방생만 하고 절대로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해 지금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다리 근처에는 이름 그대로 방생할 물고기를 파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주가각 뱃놀이(朱家角)
내용보기상해 임시정부청사(上海臨時政府)
내용보기신천지(新天地)
내용보기외탄(外灘)
내용보기
외탄은 상해의 대표적인 강변 관광지로, 역사적인 건축물들과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어우러져 상해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명소입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삼겹살
석식 현지식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상품예약 후 2일이내 예약금 1인 1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 나머지 잔금은 출발전 1주일전까지 입금완료 하셔야 합니다.
■ 주의! 2일 이내 예약금 미입금시 취소처리될 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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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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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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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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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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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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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중국]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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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여행유의(일부)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
6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연장 | 2025-03-17 |
[중국]
예 1)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예 1)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1)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예 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예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중국]
※ 북경에서 국제로밍폰 사용 시 : (교통사고 신고 시 예) 0086-10-122
- 장쑤성중의원(江蘇省中醫院) +86-25-8661-7141
ㅇ 쑤저우시 : 쑤저우대학부속제1의원(蘇州大學附屬第1醫院) +86-512-6522-3637- 쑤저우지우롱의원(蘇州九龍醫院) +86-512-6262-9999
ㅇ 우시시 : 우시제1런민의원(无錫市第1人民醫院) +86-510-8270-0775- 저장의대부속샤오이푸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邵逸夫醫院) +86-571-8609-0073
ㅇ 이우시 : 저장의대부속제4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第4醫院) +86-579-8997-9999- 武?同?南?院 : 86-27 8366 2688
- 武??和?院 : 86-27 8572 6114
- ?州??武???院 : 86-27 6887 8888
- 中南大學湘雅醫院 : 86-731 8975 3999
- 湖南省人民醫院 : 86-731 8227 8071
- ?州大?第一附??院 : 86-371 6691 3114
- 河南省人民?院 : 86-371 6558 0014
- 河南中??院第一附??院 : 86-371 6622 0903
- 南昌市第九醫院 : 86 791 8818 0719
- 景德?市第五人民醫院 : 86-798 833 7555
- 九江市第三人民醫院 : 86-792 822 3473
- 대표번호 : 86-532-8890-5062
- 국제부번호 : 86-532-8593-7690
- 대표번호 : 86-532-8065-3841
- 국제부번호 : 86-532-8065-7055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1:56 Thu
성인
900,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900,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150,000원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20,000원
총 금액90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53-660-7300출발상태 | 출발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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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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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