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의 상품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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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출발 10 명
부산-상해-계림(3)-상해(1)-부산
10:30 부산 김해국제공항 1층 4번게이트 요거프레소 앞 의지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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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 국제선항공료 2. 전일정 관광지 입장료/식사/호텔/차량 3. 최대 1억원 여행자 보험 4. 각종 TAX(공항세/현지공항세/전쟁보험료) 5. 호텔 2인1실(3인예약시 간이침대 제공됩니다.) 6. 가이드 / 기사 경비 |
1. 기타 개인비용 |
총 8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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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미팅시간 : 10:00
미팅장소 :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1층 4번 GATE 요거프레소(YOGERPRESSO) 앞 의자미팅
담 당 : 고객님의 출발일 4~5일 전 안내해 드립니다
- 상해 공항 도착 후 짐을 꼭 찾고 공항을 나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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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피켓명 : 출발 4~5일 전 안내 드립니다.
- 현지 가이드 : 출발 4~5일 전 안내 드립니다.
- 현지 비상연락처 : 출발 4~5일 전 안내 드립니다.
[동방항공 MU 5044] 12시35분, 부산 - 상해 출발
내용보기[미팅장소]김해공항 국제선 1층 4번게이트, 요거프레소(YOGERPRESSO) 의자미팅
내용보기동방명주+성시박물관(BS)
내용보기[상해항공 FM 9070] 21시25분, 상해 - 계림 출발
내용보기계림(BS)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현지식
노적암 동굴(BS)
내용보기첩채산(BS)
내용보기용호공원(BS)
내용보기양강사호(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삼겹살무제한
세외도원(BS)
내용보기양삭 케이블카(BS)
내용보기서가재래시장(BS)
내용보기천고정쇼(BS)
내용보기양삭 전신마사지(BS)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양삭 특색요리(쌀국수+토란연+맥주어)
이강유람(BS)
내용보기이강 4성 유람선(BS)
내용보기상비산 전망대(BS)
내용보기[동방항공 MU 5389] 21시55분, 계림 - 상해 출발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우리영양 백숙
[동방항공 MU 5043] 08시30분, 상해 - 부산 출발
내용보기조식 도시락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예약 취소시 수수료에 관한규정 (국외 여행약관 참조)
여행 예약일시부터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근무일(공휴일 및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18시까지) 내에 취소요청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위의 내용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하였으며 소비자피해보상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10명이며, 미 충족시 여행표준약관 제 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수 있습니다.
당사가 여행참가자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 ~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총상품가격의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총상품가격의 50% 배상
■ 예약금은 1인 30만원이며, 예약 후 1일 이내 미입금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상품은 단체 관광 상품이며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자에 한해서 예약이 가능하며 관광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시는분은 개별여행(자유여행) 상품으로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사의 그룹좌석 운영 규정에 따라 [출발일 14일전(주말제외) 실명단이 없을경우 예약이 취소] 될수 있사오니 예약과 동시에 여권 복사본 또는 정확한 여권사항을 예약담당자에게 제출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여권사본은 항공권 발권 및 단체비자 발급에 사용되며, 출발 시 공항에는 보내주신 여권과 동일한 여권을 가지고 나오셔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여권사본을 보내주신 이후 고객님께서 임의로 갱신하실 경우 출발이 불가합니다.
■ 본 상품은 그룹 항공권을 사용하는 상품으로, 마일리지 입력 및 각종 항공 규정에 있어 그룹 항공권 기준으로 적용 받습니다.
■ 그룹 항공권으로 개별 리턴을 원하실 경우 별도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항공사별로 부과되는 금액이 틀리오니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해당 상품은 선발권 조건 상품으로, 실시간 항공권 조회 후 확약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예약하신다고 하더라도 좌석 상황에 따라 확약이 불가할 수 있으며, 상품 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권 이후 취소시 발권 취소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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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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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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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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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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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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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중국]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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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여행유의(일부) | 특별여행주의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
6개국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연장 | 2025-03-17 |
[중국]
예 1) 북경 거주 A씨는 새벽 자택에서 잠든 사이 도둑이 무단 침입하여 노트북 등 한화 약 4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절취 당함
예 2) 북경 사진 박람회를 관람 중이던 B씨는 고가의 카메라와 지갑이 들어있던 가방을 절취 당함
예 1) 북경시 클럽에서 음주 중이던 C씨는 다른 중국인 일행과 시비가 발생 상대방 중국인 6명으로부터 집단 폭행 당함
예 2) 북경시 거주하는 D씨는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다는데 시비가 되어 중국인 2명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3) 북경시 거주하는 E씨는 집안 내부 공사 소음으로 시비가 되어 아래층 중국인으로부터 폭행 당함
예 1) 북경시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F씨는 동생 항공료를 지불하라는 전화를 받고 한화 200만원을 송금하여 편취 당함
예 1) 북경에 거주하던 G씨는 대로에서 보행 중, 지나가던 삼륜차와 충돌하는 뺑소니 사고 피해를 당함
예 2) 청해성에 관광차 방문한 H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사망함
예 1) 북경시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던 I씨는 중국인 채권자로부터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함
예 2) 북경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J씨는 집세 문제로 인해 건물주가 공장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는 등 업무방해 피해를 당함
예 3) 북경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던 K씨는 계약금 반환 문제로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에서 감금 피해를 당함
※ 참고 : 중국 민정부 국가재해감소판공실(民政部,?家???)
(관련 사이트: http://www.jianzai.gov.cn//DRpublish/jzdt/0000000000011623.html)
[중국]
※ 북경에서 국제로밍폰 사용 시 : (교통사고 신고 시 예) 0086-10-122
- 장쑤성중의원(江蘇省中醫院) +86-25-8661-7141
ㅇ 쑤저우시 : 쑤저우대학부속제1의원(蘇州大學附屬第1醫院) +86-512-6522-3637- 쑤저우지우롱의원(蘇州九龍醫院) +86-512-6262-9999
ㅇ 우시시 : 우시제1런민의원(无錫市第1人民醫院) +86-510-8270-0775- 저장의대부속샤오이푸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邵逸夫醫院) +86-571-8609-0073
ㅇ 이우시 : 저장의대부속제4의원(浙江大學醫學院附屬第4醫院) +86-579-8997-9999- 武?同?南?院 : 86-27 8366 2688
- 武??和?院 : 86-27 8572 6114
- ?州??武???院 : 86-27 6887 8888
- 中南大學湘雅醫院 : 86-731 8975 3999
- 湖南省人民醫院 : 86-731 8227 8071
- ?州大?第一附??院 : 86-371 6691 3114
- 河南省人民?院 : 86-371 6558 0014
- 河南中??院第一附??院 : 86-371 6622 0903
- 南昌市第九醫院 : 86 791 8818 0719
- 景德?市第五人民醫院 : 86-798 833 7555
- 九江市第三人民醫院 : 86-792 822 3473
- 대표번호 : 86-532-8890-5062
- 국제부번호 : 86-532-8593-7690
- 대표번호 : 86-532-8065-3841
- 국제부번호 : 86-532-8065-7055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쇼핑횟수 총 3회
구분 | 쇼핑항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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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라텍스,죽탄,희노끼 중 1곳 | 해당 쇼핑점 | 1시간 | 가능 |
2 | 찻집,희노끼 중 1곳 | 해당 쇼핑점 | 1시간 | 가능 |
3 | 농산물마트(요청시) | 농산물마트 | 1시간 | 가능 |
■ 행사일정 중 "라텍스, 동인당, 진주샵, 찻집, 히노끼, 죽탄" 등 총 2회를 방문입니다.
쇼핑센터별 5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각 쇼핑센터에서 현지행사비용중 일부를 지원 하기때문에 소요시간은 지켜주셔야하며 불참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구입하신 물품은 한달이내에 환불(영수증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고객변심으로 인한 환불시 10%의 환불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카드법규에 따리 구매후 24시간 후에는 카드승인취소가 아닌 환 불로 적용됩니다)
- 환불시점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 환불 처리기간은 접수일로 부터 최소 7일~최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 해외에서 카드결제를 하시는 경우, 할부는 불가하며 일시불 결제만 가능합니다.
- 중국의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하나, 관광지나 외국인전용 쇼핑센타에서 구매하시는 가격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구입시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한약은 원래 중국으로 부터 기원하였지만 중국위생부와 한국 식약청의 기준이 다르고 개개인의 체질에 따라 약효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지에서 한약관련 물품 구입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 불가 품목]
-구입 후 1개월 이상 경과된 품목, 영수증 분실 또는 미지참, 농산물(깨,잣 등), 개봉한 한약분
■ [반입 금지 품목]
- 호박, 호두, 과일, 흙이 묻어 있는 채소류
■ [면세 통관 범위]
- 1인당 총 US$400 중 농림축수산물은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이내입니다.
(범위) 참기름/참깨/꿀/고사리,더덕(마른것)-5Kg, 잣-1Kg, 쇠고기-10Kg
■ 단, 위 식품들은 한국입국시 식물검역서에 휴대품신고서 검역필 날인 후 반입가능합니다.
검역 없이 통과시 벌금 10만원과 물건 반입이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5:46 Fri
성인
1,199,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1,199,000원
유류할증료 -
유아
150,000원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120,000원
총 금액1,199,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51-600-590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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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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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