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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제 1터미널 A카운터 1번 출입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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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항공권 (인천공항세, 관광진흥기금 포함) 2. 관광지 입장료 3. 해외 여행자보험 4. 전일 호텔 숙박 (2인 1실) 5.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쉬켄트 6. 실크로드의 교차로 사마르칸트 7. 시간여행의 종착역 부하라 8. 중앙아시아의 그랜드캐니언 차른협곡 9.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비슈케크 |
1. 1인당 $100 가이드/기사경비 현지 지불 2. 선택관광 및 개인비용, 각종 매너 팁 3. 8명 미만 출발 시 추가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총 3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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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인천공항 미팅장소 제 1터미널/1번 출입구 앞
내용보기미팅장소 : 인천공항 제 1터미널 3층 A카운터 1번 테이블 '참좋은여행'피켓앞
공항서비스팀 : 1644-0767
[18:05] OZ577편 인천공항 출발 (약 7시간 10분 소요)카자흐스탄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차른 계곡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젠코바 성당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스묘나스꼬에 계곡
내용보기암각화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쉬토라이 모히하사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레키스탄 광장과 메드레세
내용보기구르에미르 영묘
내용보기비비하눔 모스크
내용보기
비비하눔 모스크는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 합니다. 비비하눔은 티무르의 8명의 아내 중 그가 가장 사랑했던 왕비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비비하눔을 위해 짓도록 명했다는 이 모스크는 티무르 사후 3년째 되던 해 완성됐기 때문에 정작 티무르는 이 장엄한 예술품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과거 파괴된 부분을 개조, 보수하고 있는데 재정 지원이 되지 않아서 보수작업이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아프로시압 박물관
내용보기
중앙아시아와 한민족의 역사적 교류의 증거물로써 아프로시압 벽화를 손꼽을 수 있다. 1965년 사마르칸트 고대 성벽인 성터에서 발굴된 별궁에 있던 고대벽화를 보존하기 위해 세운 건물이다. 벽화에 조우관을 쓴 고구려 사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아미르 티무르 박물관
내용보기
아미르 티무르 박물관은 아미르티무르 탄생 660주년을 맞이하여 유네스코 후원으로 1996년 9월에 개관했습니다. 천장에 아름다운 문양과 대리석 기둥, 대리석 계단 등으로 내부는 매우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2층에는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지정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코란이 소장되어 있으며,현재 1000숨짜리 지폐의 도안이며 공식 명칭은 ‘티무르 왕조 역사 국립 박물관 입니다.
무스타킬리크 광장
내용보기초르수 바자르
내용보기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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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8일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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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에 따라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①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②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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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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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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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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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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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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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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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카자흐스탄]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키르기스스탄]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우즈베키스탄]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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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 매년 강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 1966.4.26 타쉬켄트에서 진도 8~9의 강진이 발생하여 거의 모든 건물이 붕괴되어 이후 구소련 전역에서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도시를 재건하였습니다.
- 2011.7.20 동부페르가나 지역에서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하여 13명이 사망하고 86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 2013.5.20 타쉬켄트 일대에 진도 5.3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는 미상).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 NEO MED(검진센터) : (+996)-312-90-60-90
* (주소 : 오로조베코바 46)
- ELDIK(가정의학) : (+996)-312-65-20-79
* (주소 : 말라다야 그바르지야 1)
- MALISH(소아과) : (+996)-312-30-18-18
* (주소 : 레니나 67)
- KAINOS DENTAL CLINIC : (+996)-312-31-18-59
* (주소 : 쓰듸꼬바 178)
- KAIROS DENTAL CLINIC : (+996)-312-61-23-02
* (주소 : 루스꿀로바 10)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 위치 : 타쉬켄트, 프라하드스카야 2번지
- 연락처 : (+998 78) 150-4600 / (+998 78) 150-4464 / (+998 78) 150-4484
- 홈페이지 : http://med.uz/emergency/
- 위치 : 100007 타쉬켄트, 보트키나 110번지
- 연락처 : (+998 71) 140-0080; 응급환자 : 1080
- 위치 : 타슈켄트, 사라쿨 38번지
- 연럭처 : (+998 90) 327-3378 / (+998 71) 291-0142 / (+998 78) 120-1144
- 홈페이지 : http://tashclinic.org/
- 위치 : 타쉬켄트, 스따르이 따쉬미
- 위치 : 타쉬켄트, 누쿠스카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6:19 Sat
성인
3,69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아동
3,69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400,000원
총 금액3,690,000원
유류할증료(2023년 04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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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420출발상태 | 출발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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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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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