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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나리타-타히티-보라보라-타히티-인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H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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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성수기 시즌의 경우 서차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 규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니문 전용 상품으로 비허니문 이용시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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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복항공권 및 TAX (인천공항세, 현지공항세,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유류할증료) ● 보라보라 풀빌라 3박 + 타히티 1박 - 인터콘티넨탈 르 모아나(라군 오버워터 방갈로) - 인터컨티네탈 호텔 (수페리어 가든뷰) 객실은 변경가능합니다. 단 추가비용이 발생할수있습니다. (성인 2인1실기준) ● 리조트 조식 3회 포함 [올인크루시브로 변경 가능합니다. / 따로 문의주세요.] ● 허니문특전 : 1 tea ,티아레플라워 ( 청접장 반드시 챙겨가세요. ) - 리조트에서 제공하는건 언제든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1억원 여행자보험 포함 |
● 개인 여행경비 및 매너팁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기타 개인비용 ■ 본 상품은 허니문만 조인 가능 하며,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주셔야 합니다. 일반인은 추가비용 1인당 20만원 이상 발생할 수 있으니, 담당자에게 가능여부와 추가비용 확인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실시간 항공좌석예약으로 진행 되는 상품입니다. 예약확인과 동시에 항공좌석을 확보하며, 이에 따라 상품가격 변동 또는 항공좌석 확약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항공좌석 예약을 위해 여권 상 영문 그대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실시간 호텔 예약으로, 예정 호텔예약이 불가하거나 성수기 시즌일 경우 동급의 호텔로 변경 될 수 있으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룹 항공권의 좌석배정은 출국당일 공항에서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권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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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 인터콘티넨탈 르 모아나 : INTERCONTINENTAL LE MOANA
※ 상기 이미지는 “예시 이미지” 입니다.
■ 미팅시간 : 07:00 (예정)
■ 미팅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 2터미널 H카운터 참좋은여행 테이블 앞
인천공항 미팅장소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입구
내용보기[ 10:10 ] KE703편으로 인천국제공항 출발 / 나리타 향발
[ 12:30 ] 나리타 국제공항 도착
※ 1터미널에서 → 2터미널 개별이동 부탁드립니다.
나리타 공항 터미널 이동 방법
내용보기《날짜변경선 통과 - 한국과 달라스의 시차 : 19시간》
타히티는 어떤 곳 인가요?
내용보기타히티 공항 미팅
내용보기보라보라섬[Borabora Island]
내용보기보라보라 섬 리조트 미팅
내용보기조식 불포함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기상 및 리조트 조식
● 전일 리조트 부대시설을 이용한 편안한 휴식 및 익스커션 프로그램
● 리조트 조식,석식 제공 ( 하프보드 )
상어&가오리 먹이주기 체험 과 스노쿨링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기상 및 리조트 조식
● 전일 리조트 부대시설을 이용한 편안한 휴식 및 익스커션 프로그램
● 리조트 조식,석식 제공 ( 하프보드 )
오테마누산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기상 및 리조트 조식
● 오전 자유일정 후 체크아웃 후 보라보라 공항으로 이동
● 보라보라 국내선 탑승 후 타히티섬으로 이동
타히티 섬 도착 후 차량가이드 미팅
● 타히티 호텔로 이동 및 체크인
리조트 투숙 및 휴식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체크아웃 후 공항으로 이동
[05:00] TN078편 타히티 국제공항 출발 ( 타히티 - 나리타 )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불포함
[ 허니문 여행상품 특별약관(취소수수료는 별도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본 특별약관은 허니문 여행 전용으로서,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특별 약관에 따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 소비자원 고시)
[제1조 예약금 규정]
1)여행 확정 후 3일 이내에 예약금(40만원 특수상품제외)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리조트(풀빌라 등)확보를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출 합니다.
3)항공좌석 확보및 리조트 예약을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불된 예약금은 입금 후 7일 이내에 취소시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 시에는 항공사, 호텔및 리조트 제한규정에 의해 취소및 환불 수수료가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 합니다.
[제2조 호텔및 리조트 취소 규정]
① 본 허니문 상품은 해외 호텔및 리조트 예약 규정에 의해서 객실예약에 대한 비용을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취소 시 고객님이 선납한 금액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가) 해외 호텔및 리조트 비용 선납 결재 후 취소 통보시 : 선납금 환불 불가 합니다.
*허니문 여행지의 특성상 리조트, 풀빌라, 몰디브 등의 고가의 숙소는 여행 45일전에 선납합니다.
나) 여행개시 29일- 14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50% 배상
다) 여행개시 13일- 7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60% 배상
라) 여행개시 6일- 1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상품가격의 80% 배상
마) 여행개시 당일 취소 통보시 : 상품가격의 90% 배상
※ 항공권 또는 리조트와 풀빌라에 대해 발권 및 재확인등 고객님의 동의(유선이나 구두상)하에 선결제된 경우 취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기본법 개선방안 권고안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환불 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환불 책임에서 제외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유류할증료 안내]
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2009년 9월1일부로 유류할증료는 상품가와 별도로 반영됩니다.
[제4조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① 항공사의 지연, 불의의 정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 변경은 항공사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써 항공 예약 시 [개인티켓은 사전 좌석배정이 가능 할 수 있으며], [그룹 티켓의 항공권은 좌석 지정이 불가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고객님을 대리하여 탑승수속이 불가하므로 탑승자 본인이 해당 항공사 수속 창구에 가셔서 직접 좌석 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항공권 예약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영문 이름 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공예약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님이 예약된 항공좌석은 조기 특별운임으로 항공사 제한사항에 의해서 예약 후 지정한 날짜에 발권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④ 폐사는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한국여행업협회 권고 기준안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 표준 단가표에 기준하여 업무용역(인건비포함) 비용을 부과 합니다.
1. 정확한 영문이름으로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영문이름/스펠이 변경되는경우 상황에 따라 처음부터 진행해야 함.]
2. 항공좌석배정은 미리지정이 안되며 정해진 미팅장소에 항공권을 받아
해당항공사의 탑승수속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3. 항공편의 취소. 연착[기상악화 또는 기체결함]등으로 탑승을 하지 못해
현지체류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비용은 개인부담하셔야 합니다.
4. 상품계약은 예약금이 입금된 날짜부터 계약이 유효합니다.
5. 상기 일정은 현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발리행/발 비행기는 인솔자 동행여부 상관없이 개별수속입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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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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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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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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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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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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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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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일본]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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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구역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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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일본]
사례 1) 무료 해외여행 등의 선심성 관광을 제의하면서 여행용 가방 등의 운반을 요청받아 적발되는 경우
사례 2) 사례비를 지불한다고 하여 해외 시설 견학을 겸한 관광에 동행시킨 후 기념 선물이라며 건네받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오다 적발되는 경우
* 일본에서는 각성제단속법 및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마약 관련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중벌로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 시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사례) 싼 가격에 술을 마실 수 있다거나,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유인한 후,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술값을 과다 청구하거나 신용카드로 몰래 결제
※ 술값 과다 청구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건장한 남자들을 내세워 협박함으로써 단념토록 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도쿄 가부키쵸 일대 등 유흥가 지역에서 호객 행위꾼들의 호객 행위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일본 지역의 경우, 절도 사건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 특히 우리 국민 관광객이 일본 여행시 날치기나 소매치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본은 지진, 태풍, 화산 폭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 국민 또는 관광객은 일본 체류 또는 여행 시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도쿄 주변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알려져 있는 하코네 지역의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본의 경우, 지진은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본 지역 관광 또는 체류 시에는 언제나 지진 발생에 대비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2015년 6월 30일 하코네산 오오와쿠다니에서 소규모 분화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 분화 및 지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일본]
※ 대사관과 영사부 위치가 다르므로 주의 필요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1) 3-3455-2601~3- 영사 : consular_jp@mofa.go.kr
- 경제 : economic_jp@mofa.go.kr
- 교육 : education_jp@mofa.go.kr
- 홍보 : information_jp@mofa.go.kr
- 운영지원 : general_jp@mofa.go.kr
- 정무 : political_jp@mofa.go.kr
- 재외국민 법률상담 : legal_jp@mofa.go.kr
① (橋86번) 仙台坂下 정류장에서 하차 후 ?尾방면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
② (反96번 또는 都06번) 二の橋정류장에서 하차 후 仙台坂下(?尾방면)방향으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
- 지하철 이용시 : 四谷3丁目역 1,2번 출구로 나온 후, 新宿방면으로 도보 3분거리에 위치
- 버스 이용시 : 品97번 또는 早81번 四谷四丁目 정류장에서 하차
(한국어, 영서, 중국어, 타이어, 스페인어로 근처의 진료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시간 : 토, 일, 공휴일을 포함한 9:00~20:00까지 안내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 쇼핑 환불 안내
- 쇼핑 환불 시 일부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상품 택제거 또는 개봉으로 상품가치 훼손 시에는 교환 및 반품이 불가합니다.
- 제품의 하자가 아닌 세탁 후, 오염시에는 교환, 반품이 불가합니다.
- 쇼핑 환불 시 고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을 현지 쇼핑센터로 직접 국제택배로 보내셔야 합니다.
※ 신중한 쇼핑이 즐거운 쇼핑이 됩니다.
※ 해외에서의 쇼핑시 참좋은여행은 알선만 해주는 것으로, 모든 쇼핑 관련에 대해 현지 쇼핑센터와 일체 무관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지에서의 쇼핑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후 쇼핑 관련사항은 고객님(본인)이 현지와 직접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6:16 Fri
성인
4,879,000원
유류할증료 9,000원 포함
아동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4,879,000원
유류할증료(2020년 03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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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61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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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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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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