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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노이(1)-크루즈(1)-하롱베이(1)-하노이-기내(1)-인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8번 출입구 H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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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복 항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 유류할증료 3. 호텔 2박 + 럭셔리 크루즈 1박 (2인1실 기준) 4. 일정상 표기된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5. 가이드/기사 및 전용차량 6. 최고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 참고사항 → 여행자보험 설명 참조 |
1. 개인비용 및 매너 팁 ※ 매너팁을 포함한 팁 지불여부는 소비자의 자율선택으로 미지불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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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06:00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3층 H카운터 "참좋은여행" 테이블 앞
인천공항 미팅장소 제2여객터미널 / 1번 출입구 17,18번 카운터
내용보기KE 479편 08:10 AM 인천국제공항 출발 (약 5시간 소요)
<베트남 입국 및 비자 안내> [필독]
내용보기<베트남 입국 및 비자 안내>
[베트남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대한민국 국적] - 대한민국 국적일 경우 대한민국 국적 여권 소지자는 비자없이 무비자 15일 입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국적] - 일본, 싱가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러시아, 노르웨이, 필리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국적자 무비자 입국 가능 그외 국가는 베트남 입국시 반드시 비자가 필요 하며, 중화권 국적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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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항 도착 안내
내용보기통킨쇼
내용보기호텔로 이동하여 투숙 및 휴식
조식 불포함
중식 홈먹 레스토랑(현지특식)
석식 호텔세트메뉴
투안차우에서 크루즈 탑승
● 하롱베이에 최초 특급 크루즈 프레지던트 크루즈
프레지던트 크루즈(PRESIDENT CRUISES)
내용보기크루즈에서 보트를 탑승하여 승솟동굴로 이동 (이동하며 하롱베이 비경 감상)
● 하롱베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승솟동굴 관광
승솟동굴
내용보기● 선데크에서 즐기는 쿠킹 클라스
● 음료 1잔을 주문하면 +1잔을 더 주는 해피 아워(음료는 유료 입니다.)
● 미슐랭 스타 셰프 존 버튼 레이스가 선정한 메뉴로 구성된 저녁 만찬
조식 호텔식
중식 크루즈 선상식(뷔페)
석식 미슐랭 코스요리
카약킹_하롱베이
내용보기크루즈로 돌아와서 조식(크루즈 선상식_뷔페)
투안차우로 이동하며 체크아웃
하선 후 가이드 미팅
● 옌뜨 국립공원 관광(케이블카 탑승)
※ 복장은 소매 있는 옷과 무릎아래길이의 바지 또는 치마로 준비해 주십시오.
※ 기상악화로 케이블카 이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대체일정으로 진행합니다.
조식 선상식
중식 옌뜨
석식 장어구이
바딘광장
내용보기한기둥사원
내용보기
호치민 박물관 옆에 있는 자그마한 사원으로 한기둥 사원이라 불립니다.
1049년 리타이똥 LY THAI TONG 황제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원은 여러 차례의 보수를 거쳤으며 1954년에 보수되면서 시멘트가 기단을 형성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사원은 호암키엠의 작은 거북이 탑과 더불어 하노이의 상징적인 전설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호치민 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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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은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이며 영웅인 사람입니다. 호치민의 생전 모습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호치민 생가입니다. 1954년부터 1969년 숨을 거둘 때까지 그가 살았던 나무로 된 2층 집인데, 최고 지도자의 가옥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소박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왜 그를 영웅으로 여기고 끝없는 존경을 보내며 사랑하는지, 이곳에 오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매주 월, 금요일은 호치민 생활관이 휴관이므로, 옥산사로 대체합니다.
*호치민생가 복장규정*
무릎위까지 올라오는 짧은 바지나 치마는 불가하고 민소매, 쪼리신발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호안키엠 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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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안키엠은 '칼을 되돌려 주었다'는 뜻인 '환검(還劍)'의 베트남식 발음입니다.
하노이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바로 이 호안키엠 호수 근처입니다.
아침엔 하노이 시민들의 산책 및 운동공간으로, 점심때는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해가 지면 네온사인을 밝힌 수많은 술집과 레스토랑들이 야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곳입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꽌안응온
석식 식객(한식)
이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 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와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동의 절차를 구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5조(특약)>
■ 계약금 규정
1) 여행 확정 후 24시간 이내에 예약금(20만원)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미 입금시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확보를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출 합니다.
3) 항공 선발권시 중도금으로 1인 30만원을 추가 입금하셔야 발권이 가능합니다.
■ 항공규정
-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 및 재발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 전세기 및 일부 특가항공권 진행으로 예약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 항공 사전좌석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변경 등으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항공 좌석배정은 출발 전 해당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가능하며, 개런티가 되지 않으니 공항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시간은 항공사 사정에 의해 출도착 시간 및 편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항공사 및 현지사정으로 인한 변경, 취소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기간에 따른 환불 규정
(국외여행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5조근거)
고객[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시 및 회사[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 예약시점부터 출발일 30일전 취소시 취소수수료 없음
- 여행개시 29일 ~ 20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 10% 배상
- 여행개시 19일 ~ 10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 15% 배상
- 여행개시 09일 ~ 08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 20% 배상
- 여행개시 07일 ~ 01일전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 50% 배상
- 출발일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단, 여행 참가자수 미달로 여행개시 7일 전까지 여행 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만 환급)
■ 휴일 및 평일 서울사무소 업무종료 (PM 6:00) 후 취소는 출발일 기준에서 제외
예) 토/일/월요일 출발은 금요일 업무종료전까지 취소하셔야 하며 업무종료후 취소는 당일 취소로 적용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인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통지시 : 예약금 환급
1.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은 접수상태이며, 담당자와 통화하여 최종요금 확인시 확정입니다.
2. 항공은 실시간 기준으로 기본 항공의 좌석마감으로 홈페이지 가격보다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실시간 항공좌석 확약 후 3일이내 선발권이 진행됩니다. 발권 시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발권 후 예약을 취소하실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4. 예약금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 결재를 해주셔야 하며, 입금된 시점부터 예약으로 처리 됩니다.
현금영수증이 필요한 고객님께서는 출발 전 담당자에게 현금영수증발행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일정은 예정일정이며, 출발 7일 전 확정일정표(항공/호텔/여행내용)를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5. 항공권 발권 시점을 미리 안내하며, 발권 후 예약을 취소할 경우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6. 성수기기간은 리조트별 서차지가 발생할 수 있어 예약시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항공 및 차량 이용하실 경우 규정에 따라 귀중품 도난, 물품 파손된 경우 보상이 되지 않거나, 여행자보험 휴대품 분실
배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값비싼 귀중품은 여행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으며, 여권과 소지한 귀중품은 본인이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8. 해외에서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는 가능하면 면세점 등과 같은 큰 상점에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관광지 작은 상점 등에서 카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9. 이 상품은 단체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고객을 위한 상품 입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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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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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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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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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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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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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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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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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2:04 Fri
성인
1,444,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아동
1,292,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유아
200,000원
유류할증료 0원 포함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1,444,000원
유류할증료(2021년 02월 기준) 및 제세공과금은 발권일기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니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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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610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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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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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