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0개의 상품평점
0
인천-멕시코시티-칸쿤(5박)-멕시코시티-인천
인천 국제공항 3층 M카운터 1번 테이블 '참좋은여행'
미팅장소보기※ 현재 상품은 예약 접수이며, 담당자 상담 후 최종 요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항공료 포함된 상품의 경우, 기본 항공료를 적용하여 구성된 상품으로
해당 클래스 마감 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말, 성수기 시즌의 경우 서차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 규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니문 전용 상품으로 비허니문 이용시 추가 요금 발생합니다.
![]() |
![]() |
---|---|
● 공통 포함사항 ● - 인천-멕시코시티-칸쿤 왕복 국제선 항공권 - 하드락 칸쿤 '디럭스 플래티넘 오션뷰' 5박 숙박 - 올인크루시브 : 조/중/석식 및 주류포함 - 다니엘스냅 1시간 [원본 150장, 색보정 15장] - 공항↔리조트 왕복 트랜스퍼 서비스 -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 ■ Hard Rock Cancun 리조트 특전 ■ │허니문 디너제공 │미니 웨딩케이크, 스파클링 와인 1병 │턴 다운 서비스 │허니문 블랙퍼스트 제공 │프리 비치웨딩 (30일 전 사전예약필수) │객실 내 월풀 익스피리언스 서비스 제공 │리조트 크레딧(룸당적용) 5박 이상시 1,500$ 제공 │4박 이상시 삼바 카타마란투어 1인무료 (화/목 출발) │추가 1인 사전예약시 55$ 제공 (현지 신청시 75$) │단, 세금 1인 당 $12 현지 추가 지불 |
- 선택관광 (사전/현지예약 금액동일) - 개인경비 및 매너팁 |
총 0개의 솔직한 여행이야기
바로가기50%
20대
50%
30대
0%
40대
0%
50대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인천공항 미팅장소 제 1터미널 / 1번 출입구 앞
내용보기칸쿤 국제공항 가이드미팅
내용보기조식
중식
석식 리조트
지첸잇사_CHICHEN ITZA LUJO
내용보기셀하_XELHA
내용보기조식 리조트
중식 리조트
석식 리조트
정글투어
내용보기코코봉고_COCO BONGO
내용보기조식 리조트
중식 리조트
석식 리조트
스플로르_XPLOR
내용보기Samba Catamaran tour : 여인의 섬 투어
내용보기조식 리조트
중식 리조트
석식 리조트
스칼렛 플러스_XCARET PLUS
내용보기리오 세크레토_RIO SECRETO
내용보기조식 리조트
중식 리조트
석식 리조트
칸쿤 택스리펀 이용방법
내용보기조식 리조트
중식 리조트
석식 기내식
조식 기내식
중식
석식
[ 허니문 여행상품 특별약관(취소수수료는 별도 규정이 적용 됩니다) ]
◆ 본 특별약관은 허니문 여행 전용으로서, 일반약관보다 우선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 본 여행 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되며, 계약 해제 요청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취소 수수료 부과 기준은 특별 약관에 따릅니다.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 한국 소비자원 고시)
[제1조 예약금 규정]
1)여행 확정 후 3일 이내에 예약금(30만원 특수상품제외)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예약금을 입금하지 않으실 경우 예약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2)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리조트(풀빌라 등)확보를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출 합니다.
3)항공좌석 확보및 리조트 예약을 위하여 업무용역 비용으로 지불된 예약금은 입금 후 7일 이내에 취소시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 시에는 항공사, 호텔및 리조트 제한규정에 의해 취소및 환불 수수료가 적용되어 환불이 불가 합니다.
[제2조 호텔및 리조트 취소 규정]
① 본 허니문 상품은 해외 호텔및 리조트 예약 규정에 의해서 객실예약에 대한 비용을 선납하는 상품입니다. 취소 시 고객님이 선납한 금액에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어 환불되지 않아 부득이 특별약관 취소 규정을 적용하여 취소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가) 해외 호텔및 리조트 비용 선납 결재 후 취소 통보시 : 선납금 환불 불가 합니다.
*허니문 여행지의 특성상 리조트, 풀빌라, 호텔 등의 고가의 숙소는 여행 50일전에 선납하며, 부활전, 연말 등 특별기간의 경우 예약과 동시에 선납됩니다.
- 여행개시 5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예약금 전액 환불 불가
- 여행개시 49일 ~ 40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 30% 배상
- 여행개시 39일 - 21일 전까지 취소 통보 시: 여행요금 중 70% 배상
- 여행개시 20일 - 여행출발 당일 까지: 여행요금 중 100% 배상
나) 개런티예약의 경우는 예약담당자가 사전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항공권 또는 리조트와 호텔에 대해 발권 및 재확인등 고객님의 동의(유선이나 구두상)하에 선결제된 경우 취소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기본법 개선방안 권고안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미 비용을 환불 받지 못하였음을 소비자에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환불 책임에서 제외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유류할증료 안내]
①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이 반영 될 수 있습니다.
② 국제선의 유류할증료가 인상됨에 따라2009년 9월1일부로 유류할증료는 상품가와 별도로 반영됩니다.
[제4조 항공 규정 및 좌석안내]
① 항공사의 지연, 불의의 정비,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여행일정 변경은 항공사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항공기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써 항공 예약 시 [개인티켓은 사전 좌석배정이 가능 할 수 있으며], [그룹 티켓의 항공권은 좌석 지정이 불가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고객님을 대리하여 탑승수속이 불가하므로 탑승자 본인이 해당 항공사 수속 창구에 가셔서 직접 좌석 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 항공권 예약의뢰 시 여권상의 영문 이름을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잘못된 영문 이름 통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항공예약 문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예고 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기내 특정좌석은 배정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님이 예약된 항공좌석은 조기 특별운임으로 항공사 제한사항에 의해서 예약 후 지정한 날짜에 발권하셔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별도의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④ 폐사는 항공권 발권 후 예약변경, 재발권, 환불 시 한국여행업협회 권고 기준안 여행업무 취급 수수료 표준 단가표에 기준하여 업무용역(인건비포함) 비용을 부과 합니다.
-예약 하실 때 여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정확한 영문 성함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약 후 영문이름이 여권과 다를 경우 기존 예약은 취소 후 다시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로 인해 항공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만료된 여권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구여권상의 영문 성함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권이 없으시다면 처음 알려주신 영문 성함과 동일하게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호텔 또는 풀빌라 예약 후 확정되기까지 약 2-3일 정도 걸립니다.
만약 계약금 입금 후 호텔 또는 풀빌라가 예약이 안될 경우 계약금 100% 환불 해드립니다.
-항공사의 규정으로 예약과 동시 또는 3일이내, 7일 이내 등 발권 조건에 따라 발권 요청을 드리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또는 취소시 패널티가 발생 됩니다. 일부 항공사는 발권 전 예약금이 요청 될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의 좌석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 업무 입니다. 사전좌석 배정이 가능한 항공사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미리 요청을 하지 만 특정 좌석 지정은 불가능하며 일부 항공사나 단체 항공권 등은 고객님을 대신해서 미리 좌석배정을 받지 못하므로 출발 2-3시간 전까지 오셔서 해당 항공사의 탑승수속창구에서 좌석배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늦으실 경우 일행과 좌석이 분리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임산부와 태아 관련해서는 여행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신을 하신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하며, 해양스포츠 및 일부 프로그램은 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항공사에 따라 다르나 의사의 영문 진단소견서를 발급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 여부는 해당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
---|---|
숙박시설 이용 시 |
|
운송수단 이용 시 |
|
물놀이 시 |
|
선택관광 진행 시 |
|
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멕시코]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치아파스주, 시날로아주 외 전 지역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치아파스주, 시날로아주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멕시코]
- 1985. 9. 19 진도 8.1도 지진으로 멕시코시티 내 6천여 건물이 무너져 내렸고, 10만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으며, 수만 명의 사망자, 오십만 명의 부상자와 1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음
ㅇ 2017.9.19. 발생한 지진(진도 7.1)으로 인해 멕시코시티 288명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369명의 사망자(우리국민 1명) 발생- 1위, 셀라야시
- 2위, 티후아나시
- 3위, 후아레스 시
- 4위, 오르레곤 시
- 5위, 이라푸아토 시
- 6위, 엔세나다시
- 8위, 우루아판 시
ㅇ 멕시코 북부 미 국경 인접지역
- 치와와주, 따마울리파스주, 누에보레온주, 이상 꼬아우일라주, 바하캘리포니아주, 두란고주, 시날로아주, 미초아칸주 등 멕시코 북부지역은 마약조직 간 및 마약조직과 연방경찰 또는 군과의 총격전이 자주 벌어지고 있으며, 이 도시들을 연결하는 도로에서 SUV 또는 트럭 종류의 차량 탈취, 납치 등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을 여행할 경우 안전에 각별히 유의
ㅇ 멕시코시티의 센뜨로(centro)지역에 위치한 떼삐또 시장은 중남미 최대의 암시장으로 밀수품 등 불법 상품 판매, 마약과 무기 밀매, 강ㆍ절도 사건 등 범죄가 횡행, 우리 교민이나 여행객들의 접근 자제 필요[멕시코]
- 555345-5219
- 주소 General Gabriel Hernandez 56, 3er piso, Col. Doctores, Del. Cuauhtemoc, CDMX
- 5786-0696 (멕시코시티 국제공항 제1터미널 내)
- 555533-5533 (멕시코시티 / 영어 소통 가능)
서울 _ 서울 한국시간과 동일함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PM 02:12 Sun
성인
2,620,000원
유류할증료 -
아동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유아
별도문의
유류할증료 -
* 객실 1인 1실 사용 시 :
별도문의
총 금액2,620,000원
유류할증료 불포함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 요금 변동될 수 있으며 출발전 담당자가 안내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특별약관이적용됩니다. 여행약관을 확인해주세요
특별규정약관확인참좋은여행
대표번호: 02-2185-2610출발상태 | 출발확정 |
|
---|---|---|
출발가능 |
|
|
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프로모션 | 이벤트 | 고객님께 혜택이 제공되는 상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