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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싱가폴-말레-싱가폴-인천
[출발3시간전]인천공항 3층 A카운터 1번 테이블 참좋은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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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포함사항] ◈ 왕복 항공권, 택스 & 유류할증료 ◈ 숙박비(몰디브) ◈ 몰디브 공항~리조트간 왕복 트랜스퍼 ◈ 1억원 여행자보험 ◈ 일정에 명시 된 리조트 포함사항 ◈ 선셋 풀빌라 특전 |
◈ 호텔 벨보이 및 객실 청소원 등 매너팁 ◈ 일정에 제외된 식사비용 ◈ 기타 개인비용 ◈ 몰디브 공항 출국세(1인 $25-미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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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 안내
[객실 타입별 가격 안내]
• 선셋 패밀리 빌라 또는 선셋 주니어 스윗 변경 시 요금 차감 됩니다.
• 별도의 문의 부탁 드립니다.
◈ 상기 상품은 일정연장이 가능합니다.
◈ 60일전 조기예약 시 할인 되는 상품(개별 문의) 입니다.
◈ 포함사항은 리조트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싱가포르 항공 : Q 클래스기준요금으로 마일리지 적립불가 합니다.
◈ Q 클래스 마감시 추가요금 발생 합니다.
인천공항 미팅장소
내용보기[00:15 / SQ603] 인천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6시간 20분)
말레공항 리조트 부스
내용보기몰디브 정보
내용보기앳모스피어 카니푸시 수상비행기
내용보기조식 기내식
중식 리조트식
석식 리조트식
앳모스피어 카니푸시 워터스포츠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리조트식
석식 리조트식
리조트 조식 후 자유시간
몰디브에서 가장 큰 사이즈(50m)를 자랑하는 앳모스피어의 메인 수영장!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 칵테일 한 잔 하시며, 몰디브의 휴양을 만끽해보세요!
더욱 조용한 분위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리조트 끝 자락 샌드뱅크 근처에 위치한 '선셋 수영장'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지상낙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최고의 휴양이 무엇인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앳모스피어 카니푸시 스노클링 트립
내용보기앳모스피어 카니푸시 스파
내용보기조식 리조트식
중식 리조트식
석식 리조트식
12시 체크아웃
▶ 오늘 리조트에서 떠나시는 시간과 체크아웃에 관하여, 하루 전날 저녁에 객실로 편지가 옵니다. 객실 체크아웃 시간 및 짐 픽업 시간, 수상비행기 출발 시간이 나와있습니다.
▶ 체크아웃 고객님을 위해 간단한 샤워 및 휴식이 가능한 전용 라운지를 제공합니다.
[23:25 / SQ451] 말레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4시간 45분)
조식 리조트식
중식 불포함
석식 기내식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변동 및 국토해양부의 "항공요금 & 유류할증료 확대 방안"에 따라 인상/하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가. 국외여행표준약관
①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② 여행개시 19~10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③ 여행개시 9~8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④ 여행개시7~ 1일전까지 통보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⑤ 여행출발 당일 통보 : 여행경비의 50% 배상
나. 국외여행특별약관
☞ 몰디브 상품은 아래와 같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의 취소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 계약 후, 여행출발 46일전까지 취소 시 상품가의 10% 배상(90% 환불)
② 여행출발 45일전 ~35일전 취소 시 상품가의 20% 배상(80% 환불)
③ 여행출발 34일전 ~ 22일전 취소시 상품가의 50% 배상(50% 환불)
④ 여행출발 21일전 ~ 당일 취소 시 상품가의 100% 배상
※ 리조트의 취소규정은 리조트 별 규정에 의거 상기 날짜와 상이하게 취소 수수료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그룹항공권 이용 상품의 경우 항공데파짓 비용을 선납하므로 취소 시 계약금과 별도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권 패널티가 추가 부가됩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 접수만 가능합니다.
(월~금 : 09:00~18:00 공휴일 제외)
※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서비스 차질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계약서 교부 이후, 3일 내 상품가의 10%를 계약금으로 결제
2. 항공권은 계약 성립 후 1~2주내 또는 출발 1개월전 발권(발권여부와 관계없이 원할한 업무진행을 위해 결제 하셔야 합니다)
3. 잔금은 출발 45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합니다.
4. 몰디브 상품은 특수지역으로 특별약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별약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6.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항공권 발권 후 취소 뿐만 아니라 예약 확정시에도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7.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본 여행상품은 계약금 지불 시점부터 계약이 체결 되며, 계약해제 요청 시 귀책사유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은 (국외 여행표준약관/특별약관)에 따릅니다.
※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취소수수료 부과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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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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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수단 이용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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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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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관광 진행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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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만0세~14세 | 만15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79세 Ⅱ | 만15세~79세 Ⅲ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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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100,000,000 | 100,000,000 | 200,000,000 | 30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30,000,000 | - | 30,000,000 | 30,000,000 |
해외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10,000,000 |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3대 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3,500,000 |
주사료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2,500,000 | |
자기공명 영상진단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3,000,000 |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500,000 | |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항공기납치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1,4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구분 | 만0세~14세 | 만15세~69세 | 만70세~79세 | 만80세~100세 | 만15세~69세Ⅱ | |
---|---|---|---|---|---|---|
상해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0 | 30,000,000 | 20,000,000 | 100,000,000 |
국내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국내비급여의료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5,000,000 | |
질병 | 사망, 후유장해* | - | 5,000,000 | 5,000,000 | - | 5,000,000 |
배상책임 | 5,000,000 | 5,000,000 | 5,000,000 | 2,000,000 | 5,000,000 | |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품목당 최대 20만원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 만 0~14세 : 후유장해 보상(사망시 제외)
꼭 읽어주세요 (해외/국내 공통사항)
* 세부적인 보장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되는 국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금지국가는 흑색경보단계인 “여행금지”로 지정된 국가로서, 방문이 금지되며 이미 체류하고 있는 경우 즉시 대피·철수가 요구됩니다.
법적근거여권법 17조(여권의 사용제한 등)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 (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 할 수있다.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여권법 제26조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권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아래의 국가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여 우리 국민들의 방문 및 체류를 금지합니다.
[여행금지국가 : 총20개국]
[몰디브]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싱가포르]
여행정보단계 | 여행지(국가 또는 지역) | |
---|---|---|
1단계 | 여행유의(일부) | 전 지역 |
2단계 | 여행유의(일부) | - |
3단계 | 철수권고(일부) | - |
※ 여행경보단계는 여행유의/여행자제/출국권고/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되며, 단기적인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0404.go.kr)에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출국 전 해외여행등록제 동행에 가입하시면 안전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내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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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
[몰디브]
[싱가포르]
※ 사건사고 피의자로 혐의를 받을 경우 우선 여권이 압수되고, 재판 종료 시까지 상당기간 체류해야 함
※ 수사기관의 체포 시 미란다원칙 고지 의무가 없고, 체포 후 경찰 조사 완료 시까지 변호임 선임·체포 통지 의무도 없으며, 오히려 경찰에서 한 진술을 철회할 수 없고, 판사가 인정 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됨
피의자의 진술거부 시에 수사관은“판사에게 불리한 유죄 심증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요지의 고지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등, 국내와 형사법적 차이가 상당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수술을 요하는 1일 입원 치료 시 1만 싱불(8~9백만원)을 상회하는 사례가 많음. 최소 수술로 3일 정도의 중환자실 치료 시 2~3만싱불 의료비 발생 가능성
※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이 권하는 음료는 절대 삼가시고, 음주 중 상대의 동의가 없는 스킨십, 음주 후 함께 숙소로 동행한 이후에서 분쟁 사례가 발생함에 유의하실 필요
※ 음주 후 기억(의식)이 없는 가운데 경찰에 체포되어 보호 조치된 사례들 있는바, 과도한 음주로 공공 장소에서 취침하거나, 일행이 방치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공연비자 또는 무비자 등으로 현지 유흥업소 등에 취업 중 적발·처벌되는 사례 증가
- 비교적 가깝고, 연중 따뜻하며, 안전한 가족 여행지로 선호되는 싱가포르 특성상 어린이·어르신 들을 동반한 경우들이 많으신데, 최근 뇌출혈·복통 후 사망에 이른 사례들이 증가함
※ 외부에서 음식물 섭취 후 급격한 복통이 느껴지고 구토·설사 등 증상 시 최단 시간 응급 진료 필요
- 정밀검사 또는 수술 필요 시 상당한 병원비가 발생되며, 충분한 한도의 신용카드 등 준비 필요
- 현지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으신 경우에도 가해자가 동의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대개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상당기간 경과 후 보험사 등에서 정산 지급함
- 담배의 경우 반입량에 관계없이 면세가 일체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2018.2월부터 전자담배, 물담배, 씹는담배 및 기기들의 구매·소지가 금지되었습니다.
- 19년 1월1일부터 오차드지구(Orchard Rd Precinct)의 인도를 포함한 모든 공공구역(public areas)이 흡연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4월1일부터는 오차드지구 내 흡역허용지역(Designated Smoking Areas) 이외에서의 흡연으로 단속 시 200~1천싱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항·주요 거리에서의 이유 없는 고성과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 시 신고가 즉시 이루어지는 실정
※ 표지 확인 및 근무자 확인이 곤란한 경우 현지인 또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살펴보시기 바라며, 무심코 사진 촬영타 CCTV·사복근무 중인 근무자들에 의해 적발되어 경찰에서 조사받은 사례
- 아울러 싱가포르에서는 1인의 집회시위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치적 구호·인물의 사진 등을 담은 벽보, 현수막, 티셔츠 착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국가로서 상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단합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현지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몰디브]
- 응급전화 : 119
- 경찰 핫라인 : +(960) 332-2111
- 화재 : 118
- 구급차 : 102
- 해양 경비대: 191
- 항공편 안내(24시간) : +(960) 332-2211
- ADK Hospital : (+960) 331-3553
* Sosun Magu, H. 20040, Male, Maldives
- Indira Gandhi Memorial Hospital : (+960) 333-5335
* Kanbaa Aisaarani Hingun, M. 20402, Male, Maldives
[싱가포르]
(* 영사과는 위 같은 빌딩 #16-03,04에 있으며, MRT 이용하실 경우 Newton역 A출구 방향)
ㅇ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65) 6256-1188(* 일반 민원은 업무시간 중 대표전화로 문의하실 때, 보다 적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E-Mail : korembsg@mofa.go.kr(대표 메일)- consg@mofa.go.kr (비자 영문문의)
- consg2@mofa.go.kr (병역, 사건사고, 기타)
- consg3@mofa.go.kr (가족관계, 국적)
- consg4@mofa.go.kr (공증, 재외국민등록)
- consg5@mofa.go.kr (여권, 비자)
· Changi General Hospital : 6788-8833
※ 창이국제공항 근처
· Singapore General Hospital : 6222-3322
· Tan Tock Seng Hospital : 6256-6011
· Institute of Mental Health : 6389-2000
※ 국공립정신병원
· KK Women's & Children's Hospital : 6225-5554
※ 여성/소아 전문
·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 6779-5555
· Alexandra Hospital : 6472-2000
· NG Teng Fong General Hospital : 6716-2000
· Yishun Community Hospital : 6807-8800
· Khoo Teck Puat Hospital : 6555-8000
· Concord International Hospital : 6933-3722
· Gleneagles Hospital : 6473 7222
· Mount Alvernia Hospital : 6347-6688
· Mount Elizabeth Hospital : 6737-2666
· Parkway East Hospital : 6377 3737
· Raffles Hospital : 6311-1111
· Thomson Medical Centre : 6250-2222
선택관광 참여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미 참여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이드 및 인솔자가 동반하지 않은 자유시간에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현지 주의사항을 숙지하시고 고객님의 과실과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님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상품은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몰디브는 술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구입을 원하실 경우 귀국편 기내 또는 말레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하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 반입된 주류는 세관에서 보관증을 써 드립니다.
보관증은 출국 시 항공사 체크인카운터 왼쪽편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단 보관증을 분실 하시면 찾으실 수 없으니 보관증은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세관법은 언제든 변동 가능합니다.
2025.04.26 (토)
말레 아톨 소나기 26˚ / 31˚
2025.04.27 (일)
말레 아톨 뇌우 25˚ / 30˚
말레 아톨 _ 한국시간보다 4시간 느림
일광 절약 시간제 미적용 _ 서머타임(Summer time)
AM 05:32 Sat
출발상태 | 출발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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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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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태 | 예약가능 | 출발 상태 관계없이 예약 가능 |
대기예약 | 출발확정 상품으로, 예약 접수 후 항공/호텔 추가 수배 예정 | |
예약마감 | 신규예약 접수 불가 상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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